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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초기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는 언제 열리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학폭위 개최 절차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학폭위는 언제 열리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되면,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미한 사안: 학교 자체 종결 가능
- 중대한 사안: 반드시 학폭위 개최
👉 중대한 사안 기준
- 신체적 폭행·상해, 금품 갈취, 성폭력
- 지속적 괴롭힘
- 사이버 폭력
- 재발 위험이 큰 경우
2. 학폭위 구성
학폭위는 공정성을 위해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 독립 기구에서 열립니다.
- 위원장: 교육청 지정 인사
- 위원: 변호사,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상담사 등
- 학교 관계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 피해·가해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권이 주어집니다.
3. 학폭위 개최 절차
① 개최 통보
- 교육지원청은 가해·피해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개최 일정을 안내합니다.
- 일시, 장소,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② 자료 제출
- 피해자 측: 진술서, 증거 자료, 진단서, 의견서 제출
- 가해자 측: 진술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 제출 가능
③ 심의 진행
- 피해자 진술 → 가해자 진술 → 참고인(교사·목격자) 진술
- 위원들의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
④ 조치 결정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가해 학생 선도·징계 조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4. 학폭위 조치 유형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학급 교체, 전학 지원
- 학습 보조
가해 학생 조치 (1~9호)
-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고등학교 이상만 가능)
👉 생활기록부 기재는 2호부터 시작되며, 일부는 졸업 후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부모가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서류 준비 철저: 진단서, 캡처 자료,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의견 진술 연습: 학폭위 현장에서 부모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미리 준비
- 아이 보호: 절차가 길어지므로, 피해 학생 심리 지원은 반드시 병행
- 생활기록부 확인: 가해 학생 조치 단계에 따라 기록 여부를 반드시 체크
6. 실제 사례
사례 1. 중학교 1학년 A군
- 교내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
- 학폭위: 피해 학생 상담 지원 + 가해자 전학 조치
- 부모가 철저히 의료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해 유리한 결과 도출
사례 2. 초등학교 5학년 B양
- 단톡방 욕설과 따돌림
- 학폭위: 가해자 특별교육 이수 + 교내 봉사
- 피해 학생은 심리 상담 지원
👉 두 사례 모두, 부모의 적극적 자료 준비와 참여가 학폭위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학폭위는 단순히 학교의 징계 회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절차입니다.
부모는 증거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 아닙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Q2.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2호(접촉·협박 금지)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일부는 졸업 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부모는 자료 준비, 의견 진술,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 확인을 통해 아이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 다음 편(6편)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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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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