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트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결과에 불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조치가 너무 약하지?”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럴 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쟁과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결정 이후,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재심·행정심판·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이의제기의 필요성
학폭위 결정은 준사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절차는 피해·가해자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이의제기 방법
① 재심 청구 (교육지원청)
- 대상: 학폭위 조치 결정
- 기한: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절차: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심 신청서 제출
- 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강화·완화·취소될 수 있음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가능
- 기한: 재심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독립적 행정기관이 판단
③ 행정소송 (법원)
- 최종 단계
- 기한: 행정심판 결과 후 90일 이내 제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뒤집힐 수 있음
👉 부모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재심 → 행정심판 → 소송”의 단계적 절차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분쟁조정제도
2025년 현재, 교육부는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와 중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피해 회복, 사과, 보상 등 합의 가능 사안
- 효과: 장기 분쟁 방지,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
- 한계: 강제력이 없으므로, 합의 불이행 시 다시 학폭위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부모가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재심 15일, 행정심판 90일, 소송 90일)
👉 신청서는 서면으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전문가 조언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합의가 가능하다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실제 사례
사례 1. 피해 학생 측 재심 청구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속적인 따돌림 피해를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만 내렸습니다.
부모는 “너무 경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특별교육 + 사회봉사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사례 2. 가해 학생 측 행정심판
고등학교 1학년 B군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폭위는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모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결과, 증거 불충분이 인정되어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의제기 절차는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학폭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을 지켜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심은 무조건 할 수 있나요?
👉 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더 강력한가요?
👉 법원의 판결(소송)이 최종적이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Q3. 이의제기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 결론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학폭위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재심 → 행정심판 → 소송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시리즈 마지막 편(12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부모 역할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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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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