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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길잡이/2025년 학교폭력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위원회]무너진 교권을 세우는 제도, 2025년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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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교사와 학교 관계자가 절차를 논의하는 장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폭력’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권위와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이 생겨났고, 많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지쳐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교권 보호 위원회)’ 입니다.  2025년부터는 교권보호 관련 절차가 더욱 강화되고,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었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란 무엇인가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심의하고,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 근거 법령: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운영 주체: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 구성: 교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부 전문가(법률·심리·상담 분야) 등

👉 즉,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언행·폭력·허위 신고로 인해 교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교권위가 사실을 조사하고, 교사의 회복과 보호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2.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위에 접수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언·욕설·폭행 –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경우
  2. 허위 신고·명예훼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SNS에 유포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수업 방해·업무 방해 – 지속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학급 운영을 훼손하는 행위
  4. 사적 관계 요구·금품 요구 –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이 모든 경우 교사는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 내 공식 절차를 통해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2025년 기준)

① 침해 사실 발생 및 신고

  • 교사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교감 또는 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

② 조사 및 사실 확인

  • 전담 조사관 또는 담당 교사가 관련 사실 조사
  • 필요 시 학생·학부모 면담, 증거 수집

③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위원회는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결정

④ 교사 보호 조치 결정

  1.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2. 병가 또는 휴가 부여
  3. 법률 지원 및 변호사 선임
  4. 근무지 변경 또는 가해자 분리
  5. 교육활동 명예 회복 조치

⑤ 교육청 보고 및 후속 지원

  • 학교는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 심각한 사건은 교육청 교권보호센터로 이관되어 추가 지원 가능

 

4. 교권보호 강화의 핵심 변화 (2025년 이후)

  1. 교사 보호 ‘의무화’
    •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조치해야 함
  2. 법률 지원 강화
    • 교권침해로 고소·고발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
  3. 가해자 분리 원칙 명문화
    •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분리 조치
  4. 심리 회복 지원 확대
    • 트라우마 상담, 치료비 지원 제도 확대

👉 교사의 정신적 안전까지 고려하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5. 부모가 알아야 할 점

학부모 역시 이 제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지켜져야 아이의 배움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사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감정적인 항의보다는 학교 공식 상담·민원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세요.


👉 아이가 교사와의 갈등을 겪는다면,
부모가 중재자가 되어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코멘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위한 제도이자, 결국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아이의 학습권도 보장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학교는 진정한 배움의 공간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로 교사가 신청하지만, 동료 교사나 학교장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2. 교권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행정적 효력은 있으나, 형사 처벌은 별도 경찰 수사로 진행됩니다.

 

Q3. 교사에게 불만이 있어 학부모가 항의하면 무조건 교권침해인가요?
👉 아닙니다. 정당한 의견 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신공격·폭언·허위 유포는 교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결론

교사의 권위는 단순히 ‘지위’가 아니라,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안전망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는 교사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  학교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교육 주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 교사의 회복이 결국 아이의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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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5 개정판)
  •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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